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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노무현사건에서 그 직무관련성과 댓가성을 입증하지 못하여 포괄적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수 있다면 서울중앙지검장에게도 그 죄를 적용할 수 있다. 실제로 대통령 뿐 아니라 국회의원 등 고위직에 그 죄가 적용된 사례도 있다. 더구나 검찰공화국으로 전락한 현재, 검찰의 꽃인 서울중암지검장 천성관에게 포괄적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수 있다(인사청문회에서 검찰 고위직에게 이 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질문해야 한다).
그런데 노무현을 죽음에 이르게 한 언론의 그 생생한 기록들을 왜 서둘러 정리하지 않는지 의아하다. 대중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게 시각적 효과를 충분히 살린 백서나 리플렛 쯤은 두서너명이 며칠만 작업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아직도 나는 그런 리플렛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상 프레시안 기사(2009.7.10)에서 발췌. 기사전문은 여기.
( 경찰 찬 여성 '중형', 시민 죽인 경찰은 '무죄' <== 전문 기자가 쓴 이 기사도 잼잇지만, 오늘은 이 무명씨 기사땀시 빛이 살짝 바랫다...ㅋㅋㅋㅋ ^^)

이러니...인터넷, 더 정확히는 시쳇말로 사회매체social media, 니 익명성이니 하는것들은 어떤종류의 사람들에게는 눈엣가시일 수 밖에 없겠다. 스리슬쩍 쥐도새도 모르게 '내꺼는 내꺼 니꺼도 내꺼'식으로 내맘대로 다 챙기고 싶은데, 아니 재섭게스리, 내가 '모르는'데서 내가 '모르는' 잡것들이 우리으 이 심오한 꿍꿍이를 지네덜끼리 전부다 알고잇더란 말이지...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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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바다와섬 2009/07/14 20:47  Modify/Delete  Reply

    정말 누구를 위한 검찰이며 경찰인지 ㅠ.ㅠ

    • 잡넘 2009/07/15 03:30  Modify/Delete

      여러측면이 있겠지요만, 뭐니뭐니해도 말씀처럼 공익을 사익의 수단으로 쓴다는게 문제?무책임?무능?한건데...이건 일제시대 이래의 잔재?풍조?인거 갓고 아마도 권력지향적인 '유교적' 직업관에도 문제가 있을거 갓슴다.. ㅠㅠ

  2. 2009/07/28 07:55  Modify/Delete  Reply

    저도 이 글 읽었드랬어요.
    정말 강호엔 숨은 고수가 허다+무수하더라는...+_+;;

    • 잡넘 2009/07/28 10:12  Modify/Delete

      나는 그넘으 고순지 실란트론지보다는 떡하나가 더 낫더라능..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