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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절차는 위법하나 그 생산된 법은 유효하다고라...드뎌 대한민국 법학계가 그 출신과 깜냥에 충실하여 또다시 '국보적'이라 할 '말장난의 금자탑'을 쌓았다고나 할찌? ㅋㅋㅋ :D  이쯤되면 걍 '말을 우습게보는 몇몇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 (설령 의인화라도 할수엄따^^) '말을 우습게보는 사회'를 의심해야 할 판...이지 싶다. 개념빈곤-문맥과잉의 언어가 '이성'을 자처하고 운전석에 앉아있는 한, 특히 '법' 행세를 하는 한, 공영역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다시금 굳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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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ㅋㅇㄷ 2009/11/01 04:36  Modify/Delete  Reply

    와 이거 진짜 짱이네...

    • 잠머 2009/11/02 01:33  Modify/Delete

      ㅎㅎㅎ 이거말고 쩌번에 관습헌법 어쩌고 하는건 더 가관이엇지.^^
      그 커다란 쐬빡스는 구경갓다왓냐? ㅎ

  2. 2009/11/02 23:10  Modify/Delete  Reply

    덧글을 달고보니 노네님 포스트에 적극 동감하는 내용이 아니군요. 불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요즈음 무엇을 찾느라 웹검색을 자주 하다보니 들르게 되었습니다.

    • 2009/11/03 19:01  Modify/Delete

      에공,, 덧글은 여기까지만 달고 후에 모두 지우도록 하겟습니다.

      실체가 있다 없다하시는 것은 법조문에 있으냐 없느냐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도에 관한 규정이 헌법이든 일반 다른 법이든 법조문에 있느냐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공평을 기한다면 모든 도시가 합의하여 올해는 대전 내년에는 부산 다음에는 광주 그렇게 정할 수도 있겠지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를 나타내는 실체는 여러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시라는 실체가 더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에 관한 규정은 보통 헌법에 두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나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후에 수도규정을 두기는 했어도 북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규정하는 법조문이 없다고 대한민국에 수도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헌재는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또 그성격이 헌법규정을 바꿔야 하는 정도로 국회정족수를 요구한 것입니다. 관습이라고 표현한 내용입니다. 헌재가 많이 참고한 나라가 프랑스라고 합니다.

  3. 바다와섬 2009/11/05 20:05  Modify/Delete  Reply

    말장난의 금자탑.. 정말이지 어울리는 타이틀.. 어떻게 저런 짓을 하는지.. 뷁

    • 잡넘 2009/11/06 04:07  Modify/Delete

      글게마림다. 근데 잠늠이 본까...인지부조화cognitive dissonance라던가 뭐 그런 상황일때는 보통 저렇게 앞뒤안맞는 헛소리? 뻘소리?도 늠름~하게 하게되는거 갓더라고요. -_-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