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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감 김상곤씨가 시국선언한 교사들 징계하라는 교과부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한다. 교사들이라고 직무바깥에서조차 표현의 자유를 누릴수 없다는건 말이 되질 않는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가령 정 기분나쁘면 교사들 뿐 아니라 비판적인 유권자들은 전부 투표권을 박탈하는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저따위로 앞장서서 헌법을 개코로 만드는거랑 공무원-관리들조차 '위헌성'은 개밥에 도토리로 여기고 '위법성'을 떠들게 되는거랑은, 그렇다면, 어떤 같은 덩어리의 이런저런 모습들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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