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교사들 시국선언사건에 대한 상반된 1심판결(한겨레기사에서 업어온 도표). 같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같은 사건일것이므로, 둘중 하나는 헛소리, 시쳇말로 '개 풀뜯는 소리' 일 확율이 매우 높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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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득 요즘 잼잇게 읽고있는 책이 생각낫는데 제목하야 '시적 정의 - 문학적 상상과 공적 삶'(1995). 년전에 한국에도 다녀간
바 있는 저명한 윤리학자이자 법철학자인 마사 누스바움의 조그만 강연록이다. 요지는 법적 이성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문학적 상상이
반드시 보충되어야 진정한 정의가 가능하다...는 것쯤 되겠다. 고로 저 두 판사중 최소한 한사람에게는 개 풀뜯는 소리일 확율은
99%이겠고, 잘하면 아마 두사람 다 피식거릴 확율이 없으란 법도 없겠다. ㅎ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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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재밌게 생겼네요. 바바야지 +_+
어디선가 들은 얘긴데 비타민이나 섬유질을 보충하기 위해
야생에서는 가끔씩 개도 풀을 조금씩 뜯어 먹곤 한다더군요...-,.-;;
오...즐독하시삼 ^^
에또...아무래도 목격자가 있었을테고...그 목격자가 너무나 감동을 받은나머지 이 계시를 기록으로 남겨두자 뭐 이러다보니 저 위대한 표현이 탄생한거이겟지염?...아님말고여 ㅋ +_+a;;;
저도 어젯밤 9시 뉴스에서 인천지법 판결보고 허억~했다는. 전교조에서는 형량으로 봤을때 거의 무죄라고 인정한거나 다름없다고 논평을,,, 암튼뭔이런개뼈따구같은경우가다있을까나요@@;
혹시 인천지법 판사가 우연찬케 딱 올해안에 승진몬하믄 안되는 뭐 그런 기수일찌도...+_+a;;;;
공무원은 사람이 아니고 '공무표 인형'인감?
사람의 삶 그 자체가 '정치적활동'이니 '정치활동금지'란 그 앞에 어떤 조건과 이유를 붙이든 간에 '사람 취급 안하겠다'는 소리라 할 것이여.
공무원의 정치활동금지에서 금지된 정치적활동이란 '공무집행'에 있어 현존하는 특정정당의 이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위를 사적 또는 집단으로 하는 것에 한정해야 하는 것이지 공무현장을 벗어난 곳에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것까지 포함할 수는 없거든.
이렇게 보면 우리 공무원 중 가장 유별나게 그리고 까놓고 정치활동하는(특정정당을 위해 일하는)넘들 검찰과 경찰인데.....이 넘들이 어먼 사람을 잡아 가두니.... 참....모 이런 초까튼 세상이 다 있나 몰라.
내가 맨날 하는 주장이, 고등고시가 고급공무원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인 한, 해당 공무원들에게 해당 직무는 항상 2차적 내지 n차적 문제일 수 밖에 없다고 봄. 무슨 이조시대 과거보는것도 아니고 마리지..-_-+
결국 A가 A인거, A이어야 하는거, 가 일케 2차 3차 n차적인거로 밀리면, 말이란게 우스운게 될 수 밖에 없음, 그리고 A건 B건 C건 몽조리 1차적으로 출세-입신양명-권력, 글고 요즘은 근대화됫답시고 돈..의 문제일 수 밖에 없음...ㅠㅠ
정말 이해불가... 경찰 검찰..
이해할려고 곰곰 생각하는넘은 다 좌파야!!! 모 이런소리 혹시 듣지 않을까염 ㄷㄷㄷㄷ -_-a;;;;